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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⑤ —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값을 합산하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값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④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
- ⑤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택적 병합에서 전부 기각 판결은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므로, 일부 청구를 빠뜨린 재판의 누락이 아니다.
선지별
- ① 단순병합은 각 청구가 독립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청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병합된 청구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이지, 그 판결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어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뒤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심판하여 인용할 수 있다. 항소심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만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④ 반소의 항소심 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제한되지만, 반소와 관련된 쟁점이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⑤ 선택적 병합 청구를 모두 심리한 뒤 전부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재판의 누락으로 그 청구가 제1심에 계속된다고 보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