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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건물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청구 인용·손해배상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은 후 패소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승소한 건물인도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②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기각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③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승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자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의 확장도 허용된다.
- ④ 甲이 주채무자 乙과 보증인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甲이 전부 승소하자 乙만이 항소한 경우, 丙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⑤ 소송요건과 참가요건을 모두 갖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甲 승소, 피고 乙 패소, 참가인 丙 패소의 경우, 丙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乙이 권리자로 판단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乙 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합일확정 구조를 고려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며, 건물인도청구 부분도 같은 판결의 일부로서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건물인도청구 부분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지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제1심의 각하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본안청구기각판결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로 함께 심리된 경우, 원고는 위자료 패소부분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부분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④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乙만 항소하면 丙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
- 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모순 없이 합일확정해야 하므로 한 당사자의 항소로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丙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乙이 권리자라고 판단하면 乙 승소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2항,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