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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ㄴ.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甲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ㄹ. 甲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 乙은 자신의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ㅁ. 乙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법원은 乙이 그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甲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변론판결의 요건과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 진술간주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답변서 미제출 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 있어도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ㄷ. ○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를 다투지 않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ㄹ. ×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새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ㅁ.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모두 옳지만, 문항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ㄷ까지 포함하지 않은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상계항변을 새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다.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무변론판결이 제한되고, 상대방 불출석 시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상계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ㅁ은 모두 옳다. ㄴ은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ㄷ은 청구를 다투지 않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며, ㅁ은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69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