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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② —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
-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 (정답)
- ③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송달방법의 원칙과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별하고, 송달서류의 원본·등본 원칙을 확인한다.
선지별
- ① 송달을 담당하는 기관과 실제 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을 담당하고,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 등이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다.
-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니라 등본 또는 부본으로 송달하므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도 유효할 수 있다는 뒷부분과는 별개로, 앞부분이 틀려 선지 전체는 옳지 않다.
- ③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발송한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발송주의를 취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명령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을 알지 못해 판결에 불복하지 못한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추후보완상소를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부당하게 이용해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재심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제179조·제180조(송달 장소 및 송달받을 사람), 제187조(우편송달), 제194조(공시송달),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451조 제1항 제11호(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소장 부본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