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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성년자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甲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정답)
- ④ 甲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甲의 친권자인 丙이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친권자 丙이 甲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甲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甲은 丙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乙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능력 흠결의 보정과 긴급한 소송행위 허용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고 소송절차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부합한다.
- ②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등기의 절차적 적법성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乙 명의 이전등기의 절차상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
- ③ 甲에게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보정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뒷부분이 틀렸다.
- ④ 甲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의 제1심 소송행위에 권한이 없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법정대리인 丙이 새 대리인을 선임하고 제1심 결과를 이의 없이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甲이 성년에 이르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지만, 소송절차에서 법정대리권 소멸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가 없는 경우 甲은 그 소멸을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2조(특별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보정) ·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의 소멸) · 민법 제4조(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