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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척추 이상으로 허리 통증이 있던 甲은 의료법인 A병원에서 2008. 4. 3. 입원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에 수술을 받았다. 척추수술 직후, 甲에게 하반신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A병원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甲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甲의 주장은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에 속하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른 산정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한다. (정답)
- ③ 甲이 A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④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甲은 소 제기 전이나 후에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송계속 중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 ⑤ A병원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A병원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甲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주의·처분권주의, 증거보전 및 진료기록 변조의 증명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진료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행위에 필요한 비용별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입원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전체 치료비의 시효가 일률적으로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기초사실 자체가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률적·계산적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변론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③ 불법행위책임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은 청구의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구한 경우 법원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지 않은 별개의 청구원인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
- ④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에도, 소 제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진료기록의 사후 변조는 병원 측의 증거 훼손 정황으로서 불리한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이라는 요건사실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 변조의 사정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94조, 제375조,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