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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의 제1심 소송 중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ㄴ. 甲이 주위적으로 B보험회사가 한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B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B보험회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한 다음 나중에 乙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할 수 있다.
ㄷ.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甲, 乙, 丙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만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乙과 丙은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 사이에 X 토지가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X 토지가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제1심 소송 중에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ㅁ. 甲, 乙, 丙의 공유인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丙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 중에 丙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ㄱ,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당사자 추가·소취하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확인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청구이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 아래 피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신청은 적법하다.
- ㄴ. ×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와 乙에 대한 청구는 공탁의 유효 여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결합된 청구이다. 예비적 공동소송은 청구들 사이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심판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하고 乙에 대한 판단을 추가판결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인 중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乙과 丙만 기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ㄹ. ×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피고 추가 신청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ㅁ. ○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 중 丙에 대한 소만 취하하여 당사자 일부를 빠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은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 추가가 허용될 수 있다.
- ② ㄴ과 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분리해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결부터 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공동상속인 丙의 피고 추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 ③ ㄴ과 ㄹ은 틀리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출석하면 불출석한 공동소송인도 기일을 해태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④ ㄱ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일부 공유자에 대한 소만 따로 취하할 수 없다.
- ⑤ ㄴ과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자 한 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구성이 깨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 · 민사소송법 제204조(일부판결)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