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8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 ②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 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급인의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완공 건물을 甲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 ②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점유 중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유치권은 건물을 양수한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고 토지를 점유할 별도의 권원도 없으므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유치권에 기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경매대금의 배당에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 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건물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선지는 이 점에서 틀렸다.
근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문 7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