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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상대후보 A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신문기자 乙에게 제보하였다. 乙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은 논외로 함)
가.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나.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된다.
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甲은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① 가, 다
- ② 나, 다
- ③ 나
- ④ 다
- ⑤ 없음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학설별 효과와 제3자의 죄책을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엄격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다루므로, 이를 이유로 乙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시된 것처럼 乙이 진실이라고 믿고 기사화한 경우, 乙을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나.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고의의 책임을 제한하는 견해이지, 실제로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乙을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한다는 견해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 유추적용설은 전제사실의 착오에 형법 제16조를 유추 적용하여 행위자의 고의범 성립을 제한하는 견해다. 이를 근거로 甲을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乙의 실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다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엄격책임설에 따른 乙의 죄책과 유추적용설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죄책은 각각 선지의 설명과 다르다.
- ② 나와 다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乙을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추적용설에서도 甲을 그 죄의 교사범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 ③ 나의 설명이 틀렸다. 乙은 실제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으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다의 설명이 틀렸다. 유추적용설의 법리에 따라 甲에게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가·나·다의 설명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없음’이다.
근거: 형법 제13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