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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다,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 라이다.
문제
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00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만약 甲과 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가자마자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甲과 乙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오다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라. 만약 甲이 1층에서 망을 보고 乙이 같은 날 23:30경 위 2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마.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범의로 같은 날 22:00경 乙이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甲이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귀가하던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마
- ③ 가, 나, 라 (정답)
- ④ 다, 라, 마
- ⑤ 가, 나,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죄의 실행착수는 주거 침입이나 절취를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취행위에 밀접한 행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다.
보기별
- 가. ×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단계는 절취를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고, 아직 주거에 들어가거나 절취행위에 밀접한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나. × 출입문을 손괴하고 방 안에 들어갔더라도,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사정만으로는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다. ○ 방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 나오던 중 발각된 경우에는 절취를 위한 물색행위에 나아간 것이다.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라. ×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행위는 침입을 위한 준비·접근행위에 해당할 뿐, 아직 주거에 침입하거나 절취행위에 밀접한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마. ○ 야간에 망을 두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려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단순한 준비를 넘어 절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가·나가 틀리고 라는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가가 틀리지만 마는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가·나·라는 틀린 진술이고, 다·마는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다는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틀린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마는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틀린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30조(공동정범), 제331조(특수절도), 제342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