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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은 乙과 乙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甲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乙에게도 미리 알린 후 乙의 승낙을 얻어 乙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乙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로 乙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발생을 희망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③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 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⑤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해당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허위 고소의 형식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결재권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처분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②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의 주관적 목적이며, 고소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합의 주선 등의 사정과 처벌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③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한 없이 기재했다면 어음은 위조된 것이지만, 이를 복사한 사본을 민사소송의 서면에 붙여 제출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될 때 성립하며, 그 뒤 당사자가 동의·추인하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진술은 옳다.
- ⑤ 영리 목적으로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하여 게임을 했는지는 기수 성립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