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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다, 라, 마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이다.
문제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렌터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B에게 넘겨준 후, 렌터카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B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① 가, 나, 마
- ② 가, 다,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옳다 |
| 라 | ○ 옳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물알선의 기수,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점유,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소송비용 청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장물알선죄는 장물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성립하므로, 매수인을 만나게 하거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나.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회사 차량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고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 따른 낙찰이라도 낙찰자가 경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점유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 라. ○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급여자가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환청구권의 유무만으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처분과 손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마. ○ 소송비용은 법원이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도 그 청구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 편취 의도가 있더라도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가와 나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마는 옳다.
- ② 가가 틀린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다와 마는 옳다.
- ③ 나가 틀린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다와 라는 옳다.
- ④ 나가 틀린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라와 마는 옳다.
- ⑤ 다·라·마는 모두 옳은 진술이고, 틀린 가·나는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다.
근거: 형법 제27조(불능범)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