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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ㄷ, ㅁ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영장 심문과 재구속 제한의 범위 및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구인영장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한 구금 피의자를 검사에게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영장이 아니다.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출석 요구를 이와 같은 구인영장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 ㄴ.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이를 판사의 직권에 의한 심문 여부 결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ㄷ.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에게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은 그 영장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ㅁ.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 제한은 법이 정한 특정한 석방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언제나 재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넓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