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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ㅁ.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개시에서 피고인 측의 신청 범위와 제한, 검사의 반대방향 개시 및 목록의 열람·등사 의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검사 측의 증거개시를 규정한 것이다.
- ㄴ.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증거개시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도 포함한다. 또한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도 법령상 서류 등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 ㄹ.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신청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지만,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 결정 불이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을 임의로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부 사유를 들어 개시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선지별
- ① ㄱ을 틀리고 ㄴ·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 잘못이다. ㄱ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고, ㄴ과 ㄹ은 각각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신청 범위와 법원의 허용결정 불이행의 효과를 잘못 설명한다.
- ② ㄱ·ㅁ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특히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등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고, 법원의 허용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정해진 불이익을 감수하면 불이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ㄷ과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녹음·비디오테이프 등도 증거개시 대상인 서류 등에 포함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의 허용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뜻으로 법률상 불이익 규정을 해석할 수 없다.
- ④ ㄱ·ㄴ·ㅁ의 정오를 모두 잘못 조합했다. ㄱ과 ㅁ은 옳고 ㄴ은 틀리며, ㄷ과 ㄹ도 제시된 것과 달리 틀리므로 실제 정오 조합은 ②이다.
- ⑤ ㄴ과 ㅁ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ㄴ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서술해 틀렸고, ㅁ은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