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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ㄴ.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ㄷ.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ㄹ.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ㅁ.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이공판절차의 자백 요건과 증거조사 특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공판절차 진행 중의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으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 ㄷ.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도 이의가 없으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 ㅁ.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로 조사된 증거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거나 반드시 새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단정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보기에는 ㄷ도 포함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인데 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옳지 않은 보기인 ㄷ과 ㅁ도 빠져 있다.
- ④ ㄱ·ㄷ·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묻고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또한 ㄱ과 ㅁ이 빠져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