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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례〉
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이하 “증거물 A”라 함)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틀 후 甲은 乙의 집에서 10m 떨어진 범행현장인 피해자 丙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를 丙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다가 丙 소유의 물컵에서 乙의 지문 2점(이하 “증거물 B”라 함)을 채취한 다음 영장 없이 그 물컵(이하 “증거물 C”라 함)을 수거해 갔다.
한편 추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乙의 집을 조사하던 甲은 乙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乙 소유의 쇠파이프(이하 “증거물 D”라 함)를 발견한 후 丙에게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증거물 D를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이하 “증거물 E”라 함)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압수장소: 乙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丁 소유의 집, 압수대상물: 위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발부받아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乙이 거주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마침 乙을 찾아 온 乙의 친구인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이하 “증거물 F”라 함)를 압수하였다.
철수: 공판과정에서 乙이 증거물 A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희: 설사 증거물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물 B는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준: 증거물 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물 E는 최우량증거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선: 甲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후에 戊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압수·수색장소에 출현하였으므로 乙이 증거물 F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물 F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① 영희 (정답)
- ② 민준
- ③ 철수, 민준
- ④ 영희, 유선
- ⑤ 철수, 영희, 유선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와 파생증거의 구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및 범위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영희의 설명은 옳다. 물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증거물 B는 증거물 C인 물컵을 압수하기 전에 이미 채취되었으므로, C의 위법한 압수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② 민준의 설명은 옳지 않다. 증거물 D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그 사진인 증거물 E도 그 위법수집으로부터 파생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최우량증거라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위법수집의 하자가 치유되어 당연히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철수의 설명은 옳지 않다.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A는 압수 후 법정된 기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반환해야 한다. 이 절차를 위반해 계속 보관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 ④ 유선의 설명은 옳지 않다. 영장이 제시된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 대상은 영장에 적힌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한정된다. 戊가 들고 온 야구방망이는 그 장소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므로, 제시된 영장만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철수와 유선의 설명이 모두 옳지 않고 영희의 설명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지 않고 계속 보관한 A의 증거동의만으로는 위법이 치유되지 않으며, 영장 대상 장소에 들고 온 F도 영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308조의2,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