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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④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종류·주문 전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약식명령 사건의 병합 심리에서는 병합된 사건의 사정도 함께 살핀다.
선지별
-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일치한다.
- ② 같은 물건에 관하여 추징을 몰수로 바꾸는 것은 형식상 제재의 형태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경합범으로 심리한 뒤 다른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과 변경된 형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병합된 다른 사건의 법정형·선고형 등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살펴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당해 사건의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는 유치기간의 증가만으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즉결심판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