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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ㄴ.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ㄷ.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합범의 상고심 심판범위는 상고된 부분과 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보기별
- ㄱ. ○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고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없으면, 유죄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다. 따라서 상고심은 무죄부분만 심판하고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ㄴ. ○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하나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유죄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ㄷ. ○ 유죄·무죄 각 부분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하면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된다.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어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고 유죄부분에 아무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유죄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된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무죄부분에 한정되고,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② 유죄와 무죄로 나뉜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하나의 행위에 관한 판단이므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유죄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유죄부분에 피고인, 무죄부분에 검사 양쪽이 각각 상고하면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된다. 무죄부분을 파기해야 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상상적 경합에서는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되고, 양쪽 부분에 각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 파기가 경합범인 유죄부분에도 미칠 수 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묶은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37조(경합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5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7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7조
- 제6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7조
- 제3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