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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 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기망에 의하여 乙로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무죄이다.
- ② 甲과 乙은 이종사촌 사이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甲은 유죄이다.
- ③ 甲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처벌되고, 설사 甲과 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친족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乙의 고소 없이 甲을 처벌할 수 있다.
- ⑤ 乙이 작성한 합의서에 비록 고소를 취소한다고 명시한 문구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 간 공갈죄는 고소가 필요하고,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고소취소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乙에게 전매차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방용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행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다. 권리의 실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죄라는 주장은 틀리다.
- ② 이종사촌은 친족에 해당하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제328조 제2항의 ‘제1항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형법 제354조에 따라 친족 간 공갈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고소가 필요한 범행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③ 합의서 제출을 고소취소로 볼 수 있더라도, 그 취소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이종사촌 사이의 공갈죄에는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공갈죄라는 이유만으로 친족 간 고소 요건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고소취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합의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에 비추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합의서 제출은 고소취소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근거: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2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5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54조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28조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