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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공판기일에 甲은 자신은 결코 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폭행사건이 변론분리되었고, 그 재판에서 법원은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甲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乙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는데, 乙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언거부를 할 수 있었고, 乙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 甲은 결코 乙을 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이후 甲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변론분리 전 甲과 乙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고, 따라서 甲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③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행한 甲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
- ④ 甲이 피고인의 자격에서 행한 법정진술은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면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한 허위증언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되지 않지만, 고지받았어도 증언했을 진정한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쌍방 폭행의 공동피고인은 각자 별개의 범죄를 다투는 관계이므로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②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이를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한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고지받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했을 것이라는 등 진술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증언 자체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고지 누락은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지, 증언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 ④ 甲이 자기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한 진술을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乙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그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과 乙의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⑤ 甲과 乙은 각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별개의 범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다. 변론분리로 甲이 자기 사건의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분리된 乙의 재판에서는 甲이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 등의 증언거부권),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1조(증언거부권의 행사)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