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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사장 A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의 휴대전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의 가족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다시 “따님은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신지. 곧 못 볼 수도 있는 딸인데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A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에는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 ② 만일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A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 ③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④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전문진술의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 본인에 대한 것뿐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족, 특히 딸을 해칠 듯한 취지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는지가 아니라, 해악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A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다른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기수가 될 수 있다.
- ③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면 그 안의 문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자정보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과 같은 전문증거로 취급되지 않는다.
- ④ 휴대전화기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내용을 재현한 증거로서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 ⑤ 문자정보가 경험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대체물이라는 전제가 틀렸다. 문자정보는 그 자체로 저장된 전자정보이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