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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에 대하여 「동의」,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 ①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② ㉰, ㉱는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 및 법정진술은 ㉡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제1심 판결은 옳다.
- ③ 만약 甲이 ㉯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만약 甲이 공판정에서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면 ㉱를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 A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취소 시기와 전문증거·자백보강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의 ‘사기 전과가 5개’라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다. ㉡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공연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와 ㉱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각 조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가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뿐 아니라 ㉠에 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 자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들어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한 진정성립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의 기회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 법정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을 법정에서 자백하더라도, 내용을 부인한 ㉱를 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A는 제1심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그 취소는 시기를 넘겼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8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