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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그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ㄴ.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이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ㄷ.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종전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ㄹ.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영업의 허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허가를 할 경우 그 허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이 없으면 허가 효력은 상실되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보기별
- ㄱ. ○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종기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ㄴ.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만료 뒤에도 허가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설명은 틀리다.
- ㄷ. ×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한 기간연장 신청은 종전 허가를 연장하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 ㄹ. ○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 허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의 기간연장 신청은 종전 허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본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문제의 정답인 조합이다. 허가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려 정답이 아니다.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간 만료 후 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 ④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기간 만료 후의 연장신청을 종전 허가의 기간연장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ㄷ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