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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 공표(이하 ‘대령진급선발’이라 한다)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甲이 대령진급선발 이전에 군납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대령진급선발 취소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 ② 甲이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만약 위 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甲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급선발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의 예외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이미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공표된 甲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면 그에게 부여된 지위를 박탈하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 ② 수사나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급선발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각 절차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며, 이 사안의 진급선발 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하다.
-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된 처분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 ④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과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친다. 그 판결만으로 甲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침익적 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