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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③ —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 (정답)
- ④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규명령·자치법규의 효력 및 행정입법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위임입법은 의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률이 위임할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회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설명으로 옳다.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뿐 아니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③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법규명령은 위임의 근거와 범위를 벗어나 유효하게 존속할 수 없으며, 근거 상실 뒤의 효력은 개정 법률의 내용과 경과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④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입법 위임과 성격이 다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 대상이고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구별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