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공법 선택형 › 문 29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바,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ㄹ.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도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된다.
ㅁ.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물의 용도폐지·시효취득·도로점용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일반적·반사적 이익이어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공용폐지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사정이 있어야 한다.
- ㄷ.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공용폐지 사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ㄹ. ○ 도로의 점용은 도로 지표의 점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로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렸다. 도로의 지하도 도로법상 점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ㄷ을 빠뜨렸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도 옳은 진술이므로 빠뜨린 조합이다.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도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다.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수익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 ⑤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근거: 구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허가) (원본 미확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20조(사용·수익허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