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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본조에서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 ③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본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 ④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비용부담자도 본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며,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주체는 영조물을 소유하거나 권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설명은 옳다.
- ③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하자 유무는 객관적 안전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안전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명은 옳다.
- 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판례상 설치·관리자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은 옳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26 — 국가배상법 제5조
- 제7회 공법 문 33 —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