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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ㅁ.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ㅁ
- ③ ㄱ, ㄷ
- ④ ㄴ, ㄷ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가·허가·특허의 구별은 행위의 법적 효과와 상대방에게 새 권리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다. 행정청이 조합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ㄴ. ○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법인의 임원선임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법률상 효력을 보충한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ㄷ.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강학상 특허이다.
- ㄹ.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유수면을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따라서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다.
- ㅁ. × 토지거래허가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자격이나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 설명할 수 없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인가적 성격을 가진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설명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옳지 않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설립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라, 행정청이 조합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② ㄹ과 ㅁ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ㄴ·ㄹ·ㅁ을 옳은 보기로 묶은 조합은 옳지 않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허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도 특정인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특허라고 볼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ㄱ·ㄷ만 옳다는 조합은 옳지 않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 ④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ㄴ·ㄷ을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허이다.
- ⑤ ㄹ과 ㅁ이 모두 틀리므로 두 보기를 옳은 것으로 묶은 조합은 옳지 않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고,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계약을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특허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