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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상장회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회사의 최대주주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 乙이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의 내용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위 정관조항은 유효하다.
ㄴ.甲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ㄷ.乙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위 정관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A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 선임의 3% 의결권 제한은 법률상 적용 범위를 벗어나 정관으로 확대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정관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甲은 최대주주이고, 감사 선임에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에 따라 3%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 제한 자체는 결의의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 ㄷ. ×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3% 초과분의 의결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제한을 받은 것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 안건은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 안건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정관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지 않다. ㄷ의 경우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조항은 법률상 제한 범위를 넘어선다.
- ③ ㄴ과 ㄹ은 옳은 설명이다. 甲에게 적용되는 감사 선임의 3% 의결권 제한은 유효하므로 그 제한만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감사 선임·보수 안건은 이사 선임·보수 안건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 ④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乙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 허용되는 제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乙은 그 제한을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乙은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한 의결권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ㄱ도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9조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