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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로부터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 (정답)
- ⑤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법 제662조의 적용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
- ②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구체화되어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혹하므로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 ④ 보험료를 분납한 계약이 무효라면 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각각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도 각 납부분별로 그 납부 시부터 진행한다. 마지막 납부 시부터 전체 보험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724조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민법 제766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상법 제662조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7 — 민법 제766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민법 제766조
- 제1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