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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만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 ②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⑤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외화 400만 엔이 들어 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우라면 이미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국외반출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미수의 처벌은 법률상 근거를 요하고,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한다.
선지별
- ① 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예비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각칙에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예비죄의 방조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 ② 예비와 미수는 형법 총칙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각칙 등에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처벌할 행위와 형을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공범이 결과 발생을 막으려 진지하게 노력했더라도 결과가 실제 발생했다면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발생해도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실행에 착수하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자가 결과 발생 불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선지는 불능미수의 요건을 반대로 서술했다.
- ⑤ 외국환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는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리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다 체포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지는 틀렸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