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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ㄴ.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ㄷ.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ㄹ.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ㅁ.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에 따른 관할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송하며, 보기의 정오 조합은 ㄱ·ㄹ이 틀리고 ㄴ·ㄷ·ㅁ이 옳다.
보기별
- ㄱ. ×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B사건은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심급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병합심리를 이와 같이 인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 합의부가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은 옳다.
- ㄷ.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는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ㄹ.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단독판사가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진술은 이송 절차를 관할위반 판결로 바꾸어 서술한 점에서 틀리다.
- ㅁ. ○ 관할이전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은 의무인 반면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있다는 구별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ㅁ은 옳으며 ㄹ은 틀리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인 ①에 해당한다.
- ② ㄴ을 틀린 보기로 표시했지만 ㄴ은 옳다.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표시된 사건에서 배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ㄱ을 옳고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확정 정오에 따르면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ㄱ의 경우와 달리,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ㄷ을 틀리고 ㄹ을 옳은 것으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부로 이송한다.
- ⑤ ㄱ을 옳고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므로 정오가 맞지 않는다.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며, ㄹ도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5조 · 소년법 제50조 (원본 미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