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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인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제1심판결선고전의 乙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1심판결선고전의 乙에게만 미친다.
- ②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도 적용된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공범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 ① 고소의 취소에도 공범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범 중 甲에 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에는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설령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그 효력을 乙에게만 한정한다는 설명도 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②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소추조건인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고소와 구별되므로, 그 원칙이 고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에 관해 스스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친고죄로 변경된 뒤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이미 제1심판결 선고 후이므로, 그 취소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고소의 취소 시기)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