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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②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 ③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2011. 5. 중순경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구 수정4동 984 및 그들의 셋방 등지에서 횟수불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④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하며, 포괄일죄 등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보충 사정을 함께 살핀다.
선지별
- ① 포괄일죄에서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나 피해액 합계 등을 종합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괄적 표시를 허용하는 법리다.
- ② 교사범·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되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가 특정되어야 피고인의 교사·방조 행위와 그 책임 범위를 심판하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이 기재는 장기간의 범행 기간과 여러 장소를 제시하면서도 간음 횟수와 구체적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각 간통행위를 다른 사실과 구별하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범행 일자·장소·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면 그 유가증권 자체를 통해 심판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 ⑤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석명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