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7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검사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다면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乙이 피고인신문에서 甲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甲의 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그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 놓은 금전출납부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금전출납부에 甲에 대한 뇌물공여로 지출된 금액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甲이 법정에서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乙을 만났던 사실과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였다면 이것만으로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와 독립된 보강증거가 갖춰지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인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甲이 乙을 반대신문했더라도 乙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취급된다.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甲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 ③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 진술은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甲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乙은 이때 자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와 달리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업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금전출납부는 乙의 자백과 별개의 자료로서, 기재된 뇌물 지출 내역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자백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백이 허위가 아님을 담보하는 증거이면足하다.
- ⑤ 甲이 뇌물 수수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乙과 만난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는 乙의 뇌물공여 자백과 부합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제4항 ·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