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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ㄷ.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직후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ㄹ.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고, 유인자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와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및 재소자 비망록의 임의제출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교도관이 직무상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사용에 재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확보할 때 사전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반드시 먼저 발부받아야 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사후 절차에 따라 영장 없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영장 취득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
- ㄷ.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그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했다면 혈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의자가 직접 채취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위법수사의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ㄹ.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반복하여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면, 피유인자의 범의가 그 부탁으로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으며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ㄱ·ㄴ·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하였다.
- ② ㄱ·ㄹ을 옳게, ㄴ·ㄷ을 옳지 않게 표시한 조합이다. 특히 ㄴ은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ㄷ은 위법한 강제연행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혈액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③ ㄴ·ㄷ·ㄹ의 표시는 맞지만 ㄱ을 틀린 진술로 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교도관이 맡아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잘못 표시하였다. ㄱ·ㄹ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으므로, ㄷ을 옳다고 한 것도 틀렸다.
- ⑤ ㄱ·ㄴ·ㄹ의 표시는 맞지만 ㄷ을 옳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강제연행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는 피의자가 스스로 요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