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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수회의 공갈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가 적용되어 상습범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 범위는 현실적 심판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죄명만이 아니라 포괄일죄의 성립과 동일성 및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재판은 실체판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기소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② 상습범의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행에 미치려면,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된 경우여야 한다.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만 처단되었다면 상습범 전체에 대한 확정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③ 상습공갈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상습성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재물손괴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공갈과 재물손괴를 모두 상습범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에 따른 범행인지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④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까지 포함할 수 있어,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 범위가 현실적 심판대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송달시가 아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8회 형사법 문 1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7회 형사법 문 1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