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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
- ③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정답)
-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사유는 신규성·명백성의 엄격한 기준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문언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명백성은 새 증거만 고립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증거와 함께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사용된 기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새 증거만 독립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서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를 뜻하며, 임의적 면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범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되는지, 해당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했는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제420조 제2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되면, 그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된다.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가능하면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선지는 틀리다.
- ⑤ 새 증거는 법원뿐 아니라 재심청구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이 있어도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