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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ㄴ.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ㄷ.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14조의 진술불능은 엄격하게 해석하며, 기억을 되살릴 수 없는 경우는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소재탐지촉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진술조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증인이 법률상 인정된 증언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은 제314조가 정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4조의 예외를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
- ㄷ. ×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에 관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진술거부만으로 서류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ㄹ. ○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했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해당 사항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재현할 수 없다면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만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진술로는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ㄷ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세 항목 중 ㄷ을 빠뜨렸다.
- ② ㄴ과 ㄷ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ㄱ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ㄱ을 빠뜨렸다.
- ③ ㄷ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ㄹ은 기억이 나지 않아 수사기관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을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ㄱ은 증인의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고, ㄴ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이며, ㄷ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이므로 모두 제314조의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기억상실로 수사기관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ㄱ과 ㄴ은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지만 ㄹ은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술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을 포함한 이 조합은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