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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ㄴ.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공범자가 당해 피고인과 별개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공동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당해 피고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감정인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그 감정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① ㄱ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증거 여부는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진술을 증명하려는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甲의 살인 사건에서는 丙이 한 말의 내용, 즉 甲이 살해했다는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하므로 전문증거다. 반면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丙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므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 ㄴ. × 검증조서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의 대화와 첨부 녹취서의 내용이 같다는 것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증거자료는 여전히 녹음된 대화내용이다. 이를 법원의 검증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ㄷ.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인의 증언을 기재한 것이며, 피의자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 부분은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진술기재 부분에 제311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ㄹ. ○ 별개의 공판절차에서 공범자가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이 적힌 공판조서는 당해 피고인의 사건에서 제311조가 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ㅁ. × 법원의 명에 따라 작성된 감정서라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작성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서의 증거능력은 그 작성자와 성립의 진정 등 적용되는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단정은 틀리다.
선지별
- ① 선지 1은 ㄱ만 고른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ㄱ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은 ㄱ, ㄹ이다.
- ② ㄱ은 甲의 살인죄에서 丙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전문증거지만, 丙의 명예훼손죄에서는 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ㄹ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ㄱ과 ㄹ을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의 검증조서는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따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ㄷ의 조서 중 피의자의 반대신문 과정 진술도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ㄷ이 틀렸으므로 ㄱ, ㄷ, ㄹ을 모두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에 피의자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이 적혀 있더라도, 그 부분이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 ㄹ, ㅁ을 모두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법원의 명에 따른 감정서라고 해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9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1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