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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甲이 야간에 카페에서 업주의 주거로 사용되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정기적금통장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ㄴ.甲이 乙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甲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이 자동차는 甲 소유의 재물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므로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손님인 甲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업주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ㄹ.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甲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2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죄의 기수·점유·불법영득의사 및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해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만으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취득해야 기수가 된다. 이 사안에서는 통장을 장식장 안에서 꺼내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 지배 아래 두었으므로, 발각 후 돌려주었더라도 기수이다.
- ㄴ. × 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乙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乙에게 있다. 따라서 甲 소유 재물이라는 전제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라고 하여 절도죄를 부정한 것은 틀리다.
- ㄷ. × PC방 업주는 영업장 내 물건을 관리·지배할 수 있으므로,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가 업주의 현실적인 발견을 기다려야만 점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업주 몰래 이를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된다.
- ㄹ. ○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뒤 가방을 가져왔더라도, 계속 정상 근무했고 가방을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온 사정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당 서류와 금품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맞다.
- ㅁ. ○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두 시간 동안 통화·문자에 사용한 뒤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간 사정에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용도로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 장소에 놓아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 ○, ○, ×, ×로 표시했으나, 올바른 정오는 ○, ×, ×, ○, ○이다.
-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 ×, ×, ○, ○로 표시해 모든 보기를 올바르게 조합했다.
- ③ ㄱ은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ㄷ도 틀린 진술이므로 각각 ×여야 한다. ㄹ과 ㅁ도 옳은 진술이므로 ○여야 한다.
- ④ ㅁ은 ○로 맞게 표시했으나 ㄱ·ㄹ도 옳은 진술이어서 ○여야 하고, ㄴ·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여야 한다.
- ⑤ ㄱ·ㄹ·ㅁ은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여야 한다. ㄷ도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가 맞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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