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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② —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ㄴ.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후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한 경우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후 약 15km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각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ㄹ.A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으면 A 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는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ㅁ.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① ㄴ, ㄹ
- ② ㄱ, ㄷ, ㅁ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취·감금·강요·협박은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뀐 회칙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단순한 불이익 고지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 ㄴ. × 장소적 이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거에 머무는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부모의 접근을 차단하여 보호·감독 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도 약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된다.
- ㄷ. ○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행위와, 이후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한 행위는 각각 성립할 수 있다. 강취 후에도 약 15km를 계속 운행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 ㄹ. × 법인에 관한 해악을 대표이사에게 고지한 행위는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므로 법인 자체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 ㅁ. ○ 아버지라는 지위만으로 약취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외조부의 보호·감독 아래 양육되던 사정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고른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ㄴ은 장소적 이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죄가 부정된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② ㄱ·ㄷ·ㅁ은 옳은 진술이고 ㄴ·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특히 ㄴ은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만을 약취죄 성립 요건처럼 본 점이, ㄹ은 법인 자체를 협박죄의 객체로 본 점이 잘못이다.
- ④ ㄱ·ㄷ·ㅁ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니다.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보호·감독 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 ⑤ ㄱ·ㄷ·ㅁ은 옳지만 ㄹ은 틀렸다. 제3자인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대표이사에게 협박이 될 수는 있어도, 법인 자체가 협박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제287조(미성년자약취·유인), 제324조(강요), 제283조(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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