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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甲의 행위에 대하여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의 행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관내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그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사전수뢰죄)
ㄴ.기초지방자치단체장 甲은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직무유기죄)
ㄷ.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기간 경과 전에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甲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인가처분을 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ㄹ.甲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거위조죄)
ㅁ.甲은 乙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乙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乙의 승낙을 얻어 乙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乙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로 乙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무고죄)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직무유기·무고죄의 판례상 판단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지문은 이미 경찰관인 甲이 직무 관련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사전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집행의 의사로 어떠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시된 판례는 징계요구 대신 자체 징계나 훈계처분을 지시한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 ○ 甲은 양도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인가요건을 갖춘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였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믿고 인가처분을 하였다. 허위 자료로 공무원의 적정한 심사·처분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ㄹ. ×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과 같은 허위 진술서의 작성·제출은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위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ㅁ. ○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았거나 합의서를 교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고, ㄴ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ㄷ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ㄹ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ㅁ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ㄱ과 ㄴ의 정오가 뒤바뀌어 확정 정답의 조합과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ㄴ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은 허위진단서로 담당공무원의 인가처분을 유도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ㄹ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ㅁ은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③ ㄱ은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ㄱ이 성립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나머지 ㄴ부터 ㅁ까지의 조합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과 ㄴ의 정오를 서로 바꾸어 놓았고, ㄷ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ㄹ은 성립한다고 한 점도 모두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ㅁ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⑤ ㄱ과 ㄴ의 정오가 맞지만 ㄹ은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ㄹ을 성립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ㄷ과 ㅁ의 정오는 맞다.
근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등) · 형법 제156조(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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