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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라도 그 수가 200여 명에 이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나?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추가 댓글을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병문안을 간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친척 등 모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선지별
- ① 진정서·고소장 사본을 개별적으로 보냈더라도 수신자가 200여 명에 이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개별 우송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부나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지만, 보도가 공직자 개인을 겨냥한 악의적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직수행에 관한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이미 특정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거나 그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이를 이어받아 게시한 댓글은 그 연예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댓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④ 성형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담은 댓글은 전체 문맥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 평가이고 표현의 내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어머니의 친척 등을 포함한 세 명뿐이고, 그들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 및 대화 상황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없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형법 제307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