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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ㄴ.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이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은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는데 乙은 A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A로 생각되는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그러나 乙의 총에 사망한 사람은 B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ㄹ. 甲이 남자친구인 乙에게 甲의 부(父)인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에게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甲이 乙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사범의 성립은 교사한 범죄와 정범의 실행 범위, 구성요건적 착오 및 신분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甲은 자동차를 ‘강취’하라고 교사했지만 乙은 폭행·협박 없이 절취했다. 강취와 절취는 실행 방식과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이므로, 제시된 교사 내용만으로 甲에게 절도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ㄴ. ○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교사범 성립을 위해 정범의 행위에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필요하다. 乙은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위법한 주거침입이 없어 甲에게도 주거침입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乙은 A를 살해하려고 사람을 겨누어 살해했으나, 그 사람이 B였다는 사정은 법정적 부합설상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살인의 고의가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살인으로 실현되었으므로, 甲은 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ㄹ. ○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처럼 신분관계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 존속살해의 신분이 있는 교사자가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은 옳은 설명인데 이를 ×로 표시했고, ㄹ도 옳은 설명인데 ×로 표시했으므로 조합이 틀렸다.
- ③ ㄴ은 옳은 설명인데 이를 ×로 표시했으므로 조합이 틀렸다. ㄱ·ㄷ·ㄹ의 표시는 확정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은 틀린 설명인데 이를 ○로 표시했고, ㄷ·ㄹ은 옳은 설명인데 ×로 표시했으므로 조합이 틀렸다.
- ⑤ ㄱ은 틀린 설명인데 이를 ○로 표시했고, ㄴ은 옳은 설명인데 ×로 표시했으므로 조합이 틀렸다.
근거: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조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3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3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조
- 제6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3조
- 제5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