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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ㄷ.‘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ㄹ.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ㅁ.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ㄷ,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정답)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및 사회봉사명령의 허용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자유형은 실형, 다른 자유형은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두 형의 집행 형태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리다.
- ㄴ. ○ 집행유예기간이 취소·실효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선고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의 효력 소멸과 선고 사실의 소멸을 구별한 진술이다.
- ㄷ.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집행유예에 부가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시간 단위의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하므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이나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ㅁ.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 중 미판결죄를 선고할 때에도, 후단 경합범의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을 틀린 보기로 든 선택지여서, 틀린 보기인 ㅁ까지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확정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틀렸지만 ㅁ을 옳다고 전제하고 ㄱ을 빠뜨렸다. 실제로 ㅁ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
- ③ ㄱ과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ㅁ은 틀리고 ㄴ·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택지이다.
- ⑤ ㄹ은 옳지만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의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반대로 ㄱ·ㄷ을 빠뜨리고 ㅁ을 포함한 것도 잘못이다.
근거: 형법 제3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5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7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7조
- 제6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7조
- 제2회 형사법 문 29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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