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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정답)
- ②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 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馬主)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면은 형의 집행·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기성의 효과를 소급해 없애거나 별도의 자격·복무 판단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일반사면이 있으면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관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사면으로 피의사실이 사면되었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남아 있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이 선지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②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해임된 교원은 해임 당시부터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복직되지 않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법률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사면은 기성의 효과를 소급해 변경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으로 상실한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 ③ 징계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은 제도의 취지와 사유가 다르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효력이 특별사면으로 상실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비위사실 자체가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면 조사위원회 회부 및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병과된 여러 형 가운데 일부에 대한 특별사면의 효력은 다른 형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벌금형의 선고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⑤ 특별사면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는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사면의 효력은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범죄사실을 근거로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사면법 제5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