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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③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 ④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법률의 문언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는 의미를 택하고 위헌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이다. 다만 그 해석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 따라서 선지는 합헌적 해석의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판례와 합치된다.
- ③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의미로 해석되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한정하여 판단한 것이다. 선지는 그 위헌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발문의 기준에 맞는 진술이다.
- ④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에 한정하지 않고,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내용상 무죄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해석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판례와 반대된다.
- 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의 문언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은 법률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상 입장을 서술한 선지로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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