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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러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면서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취하는 공익적 성격만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청구취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취하를 금지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열거는 한정적이라기보다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적법할 수 있다.
-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국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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