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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보충역편입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③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 ④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 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된 처분이라도, 불가쟁력의 예외가 인정되면 후행처분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독립된 처분이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거나 미리 다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였다.
- ②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그 하자를 들어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 다만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은 예외이고,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도 별도로 언급된다.
- ③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④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후행처분 소송에서 그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관계에서는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반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⑤ 선행·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을 관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예외 법리이다.
근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